30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A 업체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지역은 석면 검출 지역으로, 원고가 폐기물 매립장 건립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노출되고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주민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폐기물 최종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업체는 2013년 10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6만 8000㎡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청양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부적정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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