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정혁신' 통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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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행정혁신' 통했네

道 생태복원 역간척 사업 등 정부정책 반영·법제화 결실

  • 승인 2015-08-30 16:34
  • 신문게재 2015-08-31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 핵심 현안이 잇따라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법제화되고 있다.

▲ 충남도 핵심 현안이 잇따라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법제화되고 있다. /사진=연합DB
▲ 충남도 핵심 현안이 잇따라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법제화되고 있다. /사진=연합DB
민선 6기부터 줄곧 추진한 도의 행정혁신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당사업 추진과 국비확보 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갯벌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된 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해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어업 육성 등 이 해수부의 '갯벌 복원' 프로젝트의 중요 골자다. 이는 충남도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역간척'(逆干拓) 사업과 꼭 닮아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내년 8월까지 보령 등 서해안 7개 시·군 방조제, 폐염전 등 분석을 통해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 2017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생태복원을 전제로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 해수부 '갯벌 복원'과 충남도 '역간척' 사업은 일맥상통한다.

3농 혁신 전국 시책화 추세는 뜨거울 정도다. 전북도는 민선 6기 들어 삼락(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이 정책의 주요 골자인데 충남도 3농 정책 뼈대인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던 '3농혁신 비전 선포 및 2단계 실천 다짐대회'에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고 정보를 입수했으며 김호 충남도 3농혁신위원장 초청 특강을 청취하기도 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과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은 법제화되면서 빛을 봤다. 이른바 '안희정 법'이라 불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역시 지난해 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결실을 본 바 있다. 개정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현안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거나 법제화되는 것은 그동안 노력해온 행정혁신 등이 차츰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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