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죽동 대원칸타빌. |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 하도급을 맡은 청주지역 A전문건설업체가 원청업체인 대원에게서 진행된 공사에 대한 기성액을 받았지만 현장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급이 안된 임금액 규모는 25억여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대원측에서도 지난 26일 현장 근로자들과 면담을 통해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죽동 대원 칸타빌 청약에 당첨된 지역민들은 자칫 오는 2017년 4월 말께인 입주 예정일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지 걱정스런 눈치다.
한 입주예정자는 “입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제때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하도급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대원에서도 책임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타 지역 건설업체인 대원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하도급업체를 들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하도급 비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근 골조 공사의 경우, 지역의 우량 하도급업체의 참여를 해달라는 대전시의 논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수차례 지역 건설현장을 지도관리하면서 지역하도급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지역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오히려 대전지역에는 경영 안정을 통해 사업영역을 키워나가는 우량업체가 많은 데도 소속지역 업체를 끌어들여 지역민들의 걱정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꾸짖었다.
대원 관계자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후속업체 선정 및 직영공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체불요인 등을 이미 파악한 만큼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대원은 지난해 유성구 죽동에서 전용면적 기준 74㎡ 402가구, 84㎡ 730가구 등 1132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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