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으로 결정한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결혼식 예약을 받으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날 제8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국제회의장 등 엑스포과학공원 내 활용계획 없는 시설을 철거한다는 '대전 엑스포공원 철거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국제회의장은 대전마케팅공사와의 임대 계약을 통해 한 업체가 '엑스포컨벤션웨딩홀'이라는 이름의 결혼식장으로 사용해 왔다. 국제회의장은 마케팅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애초 해당 임대 계약은 지난해 6월말까지였다. 하지만, 영업 종료 시점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판사 직권 강제조정을 거쳐 지난 6월 30일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법원 결정에 따른 계약 종료일 전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퇴거를 요청했다는 게 공사 측의 얘기다.
영업을 계속한 업체 측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웨딩홀 관계자는 “공사 측의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다. 규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임대 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면 기존 임대료에 20%를 추가하면 된다”며 “오래전부터 과학벨트와 재창조 사업으로 철거될 거라는 소문이 돌아 영업상 상당한 피해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계약을 맺어 영업해 왔고 7월에도 20% 인상된 임대료를 냈다”며 “당장 철거하지도 않아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쫓아내려고만 해 아쉽다”고 했다.
문제는 공사와 업체의 갈등으로 자칫 예비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웨딩업계 관계자는 “임대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예약 문의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행정 집행에 들어가면 예비 신혼부부들은 당장 다른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어 미래부 일정이 오면 이에 따라 건물 인도 명령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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