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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할 경우,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해당 권역 비례대표 의원을 통해 보장할 수 있고, 투표가치의 등가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으면 안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해졌다”고 규정한 뒤 “이 경우,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예외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격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인구수가 하한선을 밑돌아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나온 주장”이라며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전 유성은 인구가 34만명이고, 대전·충청권 전체를 놓고 봐도 증설이 가장 시급한 곳이 유성”이라고 진단하며 “헌재가 올해 말까지 시한을 못박아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결정한 만큼, 조정을 미룰 수 없다”고 유성구의 증설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동참한 강래구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도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정개특위에서 이뤄져야하고, 유성과 천안의 분구가 이뤄져 지역대표성이 잘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전·충청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철돼야 한다”며 “정당의 유불리 때문에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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