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3년 전 제주도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부터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피해망상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께 천안의 한 아파트로 집을 옮겼다.
사건은 피해자 박모(59)씨 가족이 이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 다음 날 오전 벌어졌다.
피해자 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오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로 이사왔고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남성에게 '차량을 옮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고씨는 '나를 죽이려 사람들이 온 것'이라며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23일 오전 6시 50분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박씨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박씨가 숨지고, 박씨의 아내 정모(57·여)씨와 딸 박모(21·여)씨, 고씨의 아내 윤모(28·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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