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에 흉기난동 과대망상환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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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에 흉기난동 과대망상환자 중형

대전지법, 징역 18년 선고

  • 승인 2015-08-27 17:58
  • 신문게재 2015-08-28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사 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3년 전 제주도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부터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피해망상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께 천안의 한 아파트로 집을 옮겼다.

사건은 피해자 박모(59)씨 가족이 이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 다음 날 오전 벌어졌다.

피해자 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오후 3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로 이사왔고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남성에게 '차량을 옮겨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고씨는 '나를 죽이려 사람들이 온 것'이라며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23일 오전 6시 50분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박씨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박씨가 숨지고, 박씨의 아내 정모(57·여)씨와 딸 박모(21·여)씨, 고씨의 아내 윤모(28·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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