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및 운영권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도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시·도교육청들이 개정된 교육자치법을 근거로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의 구성까지 포함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행 교육위는 종래의 법정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것인 만큼, 상임위 지원조직인 전문위원실의 조직구성과 사무직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 뒤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위원실 사무직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개정 교육자치법의 취지와 지방자치제도의 유기적 구도에 관한 몰이해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반대 촉구 건의안'과 부산시의회가 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서, 서울시의회의 안은 시·도교육청들이 전문위원실에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며 부산시의회 측 안은 시·도와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권한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지방의회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고,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부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 측 개정안에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 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지난 24일 이춘석·진선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한 일부도 의장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도 지난 6월 광역의회 인사권을 광역의회 의장에게 맡기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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