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중심으로 구역분할과 민간 참여 등을 통해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5개 구역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지정됐다. 동구 소제(소제동, 가양동과 자양동 일부)와 구성2(성남동 일부), 대동2(대동과 용운동 일부), 천동3(천동과 효동 일부), 대덕구 효자지구(읍내동 일부) 등이다.
5개 구역 면적만 84만6936㎡(25만6198평)으로, 총 사업비는 3조7624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중 LH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비는 3096억원, 국비와 시비가 각각 246억원)씩 49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10개월이 넘었다. LH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중단 5년 후인 지난해 10월 사업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대전시와 LH, 동구, 정치권 등이 나섰지만, 사업 재개가 성사된 곳은 대동2구역뿐이다.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대전시, 동구, LH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추진구역 분할과 민간참여다. 소제와 천동3구역은 면적이 상당히 넓다. '통째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엄두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구역별로 우선 급한 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제구역의 경우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여건이 좋은 가양동보다는 소제동이 대상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역의 합리적인 분할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성을 중심에 두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업 참여가 차단된 민간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사업 재개가 어려운 곳이 바로 구성2구역과 효자지구다. 판잣집 등 보상규모가 작은 소제나 천동3구역과 달리, 이 두 구역이 보상규모가 커서 획기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돼 건축 제한을 비롯해 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사업성 부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기반시설비 확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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