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전시민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건강을 위해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6곳의 기관에서 체력측정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체력측정검사는 신체조성검사, 골밀도검사, 동맥경화조기진단검사, 기초체력측정, 운동부하검사 등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위한 적절한 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6곳은 대전체력인증센터,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보건소와 서구 보건지소다.
이 중 대전체력인증센터와 중구ㆍ유성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체력측정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보건소는 돈을 받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3000원, 서구보건소와 보건지소는 6000원, 대덕구는 4640원을 받고 검사를 해주고 있다.
돈을 받는 이유는 관련 조례가 자치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동구의 수가조례에는 운동처방 수수료 3000원라고 명시돼 있는 유료 자치구는 모두 유사한 조례가 있다. 반면, 중구 등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검사를 받았던 A 씨는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금 멀어도 시가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다”고 말했다.
시 보건담당 관계자는 “구마다 자체적으로 체력측정검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 재정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naked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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