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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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상고심 본격화

법무법인 소망 합류… 대법원 2부 배정 '전원합의체' 가능성도

  • 승인 2015-08-26 18:12
  • 신문게재 2015-08-27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DB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권 시장이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권 시장 사건과 관련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권 시장의 상고심 재판을 도울 변호인단은 기존 법무법인 태평양에다 법무법인 소망도 최근 새롭게 합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노영보 대표변호사와 함께 송우철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상고심에 새롭게 합류한 법무법인 소망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명성이 높은 황정근 변호사가 담당한다.

지난 17일 권 시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던 법무법인 광윤(김채영, 임종윤, 김윤락)은 상고이유서 제출일인 지난 25일 사임했다.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이상훈, 박상옥, 조희대, 김창석 대법관)에 배정됐다.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의 당선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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