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가 검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터파크 용의자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서울 모처에 거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몰카 사건이 화제가 되자 고향인 전남 곡성 최 씨 아버지 집으로 내려와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듣게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이 최 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때마침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해있던 '몰카 수사전담팀'이 파출소에서 나오는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드디어 잡혔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아버지가 진술했다니”,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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