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 학교의 신고에 따른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원 성범죄 처리 지원단'을 가동하고, 성폭력의 경우 비위 유형의 경중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배제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 징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육공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25일 오후1시 30분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초·중·고장을 대상으로 교직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수 후 관리자는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9월중 실시키로 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젠더폭력의 이해' 주제로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방지책, 현행법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사례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개입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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