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대상은 ▲공급 사범 ▲상습 투약사범 ▲투약 후 2차 범죄 등이다.
특히 일상을 위협하는 자동차 운전, 폭행, 성폭력 등 '2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을 보면, 이 기간 모두 4364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59명)보다 29.9% 증가한 규모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6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5명)보다 82.1% 증가했는데,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10~20대가 전체 사범의 14.1%를 차지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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