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 중구 서대전육교 밑에서 발견된 폐사 비둘기. |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서대전육교 아래에서 비둘이 10여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서대전역육교 밑은 비둘기 50여마리가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머무는 곳으로 이날 갑자기 비둘기 10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주말 사이 더 폐사했다. 폐사한 비둘기에 고양이 등의 공격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발견한 시민은 “누군가 모이에 약을 타 일부러 해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비둘기를 해친 것인지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대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샴 악어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고, 악어에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일명 피딩)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를 통해 유포시켰다.
기니피그를 비롯해 토끼까지 산 채로 A씨의 개인 수조에 있는 악어에 먹이로 던저졌고,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된 샴 악어를 더이상 개인적으로 사육하지 못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몰수도 요청한 상태다.
또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생후 3개월령의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B(39)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청소하던 중 선반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강아지 머리를 다쳤으며 죽을 것 같아 비닐봉지에 넣은 후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에 담아 인근 골목길에 배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강아지를 고의로 다치게 한 후 버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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