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씨는 피해자인 조카 A양(17·여)이 4살 때부터 친모와 함께 세입자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그는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2005년부터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에도 방에 혼자 있는 A양의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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