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최근 2년새 13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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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최근 2년새 133% '급증'

사후결과 만족도는 낙제 수준

  • 승인 2015-08-24 18:26
  • 신문게재 2015-08-25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년 새 1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는 50점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민원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만 5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 63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8537건이 접수됐다. 2012년 이후 접수 건수는 총 4만 7383건이다.

그러나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점수는 2013년 47.3점, 지난해 50.3점에 그치는 등 사후 처리는 '낙제점'수준으로 조사됐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폭행 사건이 일어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층간소음은 이제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장 소음 민원의 경우 2012년 3만 8327건에서 2013년 4만 8603건, 2014년 5만 5212건으로 파악됐다. 2년 새 44% 증가한 수치다.

방음시설 미설치, 신고 미이행, 규제기준 초과 등의 사례가 적발돼 개선명령, 소음원 사용 금지, 공사중지,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로변 소음 민원은 2012년 547건, 2013년 601건, 지난해 512건이 접수됐다.

공사장 및 도로변 소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거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제 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력 증강과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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