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소위는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한정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소위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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