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처를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채용비리와 관련된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한 것과는 달리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교사 가운데 15명의 교사가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전교조 대전지부 및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채용비리와 관련된 소속 교원 3명에 대한 적법한 복무처리 즉,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교원들의 직위해제 처분과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기간제교원 임용을 요청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부정채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를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하고, 문제유출 등에 관여한 나머지 2명(1명은 교장)을 포함해 3명 모두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교사들이 2학기 개학과 함께 교단에서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24일부터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도 부정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원 15명에 대해 먼저 직위해제 처분을 요청하고 특별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기소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재단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24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내달 3일에는 '비리사학 척결과 대전교육감 규탄 결의대회(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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