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도와 시·군 전 직원들이 남북관계 변화를 주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황을 전파했다.
또 유사시 시·군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준비, 비상 대비 연락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국가 기반시설 및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실태 점검, 민방위대 동원 준비 및 민방위대장 비상연락망 확인, 주민 비상 대피시설 점검 등 북한 국지 도발에 대비한 비상 대비 지침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각 시·군 및 도 실·국 공무원 필수인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2일에도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유지 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는 천안시와 공주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부지사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하는 등 시·군별 대피시설 확보율을 150%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축제장이나 수렵허가지역, 공사현장 등에서 총포나 화약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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