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입자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혜택 부여 등 이용자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도입 3년차를 맞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때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1년 단위로 재서약 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을 계속 누적할 수 있다.
운전자들의 불가피한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 큰 인기를 누려왔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시행 첫해 운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가입자가 쇄도했다.
대전지역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입자는 2013년 5만673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가입자는 4만9423명으로 전년보다 12.8%(7312명) 감소했다. 2013년 가입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가입자 감소율은 큰 폭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가입자는 2만7313명으로 나타났다.
남은 5개월간 가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더라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도 가입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4월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및 갱신 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전 8개 운전전문학원에 서약서 비치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협조요청한 상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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