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단속기간에 지자체,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학교주변 신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딸방, 오피스텔 성매매 등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및 출입제한 시간 위반 등이다.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관련, 위반사실이 의심되면 누구나 편리하게 112 전화신고, 신고민원포털(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로 제보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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