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예산이 거의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주치료감호소 탈주사건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경찰과 자치단체의 역할은 걸음마 단계다.
법무부가 조성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27%), 여성가족부(72%), 보건복지부(1%)가 대부분을 집행하고, 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만 지원받아 쓰는 정도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임시숙소 비용을 제외하면 지역 경찰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신·신체적 회복을 돕는 별도의 예산은 없다. 이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해도 경찰 단계의 즉각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도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해도 경찰을 거쳐 다른 기관 연계 및 지원 결정을 기다려야 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규정한 책임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범위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가 담기지 않았다. 또 충청권의 대부분 지자체가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국 7개 시·도가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자체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생계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시만 관련 조례가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전시가 조례를 통해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을 범죄피해예방센터에 지원해 피해상담과 재활을 돕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때문에 정신·신체·경제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경찰과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