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돼도 지속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담보주택이 재건축이 돼도 혜택을 받는 대전·충남지역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대전 48명, 충남 20명 등 총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혜택받는 가입자(1236명) 중 5.50%, 대전ㆍ충남지역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863명) 중 7.88%를 각각 차지한다.
대전의 경우 건축연한이 31~40년인 가입자가 41명, 40년 이상 가입자가 7명이었다. 충남은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7개 시군에 31~40년이 16명, 40년 이상은 4명이었다.
재건축 관련 혜택을 받는 대전ㆍ충남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함에 따라 지은지 30년 이상 된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만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전에는 재건축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개정 후에는 이들도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 및 리모델링되는 지역의 주택 가입자를 더하면 실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가입자 중에서 혜택자가 늘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대상의 담보주택 소유자들이 예비 가입자로 부상하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2만3169명이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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