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토지와 상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상호금융사의 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전국의 3672개 상호금융사에 전달했다.
최근 1~3년간 금융사 재량으로 해당지역 및 담보종류별(경락률·주택가격 대비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LTV 기본한도를 늘릴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금지된다.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아지며, LTV 기본 한도가 50%여도 개인별 최고 가산비율을 적용받으면 최고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60%까지만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대출과 대출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따로 두기로 결정했으며, 외부 감정 의뢰 시 무작위 평가 법인 선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상호금융사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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