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덕IC 등 주변 기반시설사업 추진은 물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지방이양 등 개발여건이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23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발표 이후 지난달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현재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모두 마쳤으며, 이번주 중으로 용역 입찰 관련 공고에 이어 다음달 초 업체 선정과 함께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앞두고, 당초 102만㎡에 달했던 도시개발계획을 30만㎡로 변경해 추진된다.
대덕구는 오는 12월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및 경제성을 검토, 내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축지구는 지난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 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경기침체 및 36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인해 지난해 10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6년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추진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행복청(국토교통부)이 회덕IC 건설 사업비를 절반씩(320억원) 부담하기로 확정하는 등 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여건이 유리해진 상황이다.
대덕구는 회덕IC를 비롯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동북부지역 외곽도로, 동서번영로, 충청권광역철도 등 연축지구 주변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성은 첨단산업단지 등 전략적 특화기능 확보 및 구역경계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덕구는 오는 2021년까지 30만㎡에 대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72만㎡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연계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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