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역할분담이 미비하고, 학원을 통한 무차별 양성 등 간호인력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지원사는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눈다. 1급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정부가 직접 간호 인력의 수급과 양성 관리에 나선다.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현 2단계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간호지원사 1급·간호지원사 2급'의 3단계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해 엄격한 관리가 어렵고, 학원 중심으로 인력이 양성돼 간호사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간호지원사의 면허(자격)신고제도 실시되는데,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 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된다.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난이도와 환자 특성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과 환자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유후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인력은 15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유후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문제가 큼에도 의원급을 예외로 뒀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측은 근무경력을 토대로 간호사 전환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 대전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 등은 중앙협회의 공식 입장에 따라야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개정안이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중앙협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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