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낯부끄러운 교단…처벌 강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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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낯부끄러운 교단…처벌 강도 높여야

대전 현직교감, 여교사 성추행 의혹 파문 “직위해제는 당연” 교육청 재발방지대책 미비 빈축

  • 승인 2015-08-20 18:05
  • 신문게재 2015-08-2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지역에서 현직 교감의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단에서의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밝히기는 했지만 관련법이 개정 준비중인데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도 관리자 예방 교육에 그치면서 교육계가 재발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대전지역 교육계는 이번 초등학교 교감의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정부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 이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을 계기로 긴급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성관련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연금 삭감조치하고, 교단에서도 영구 퇴출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하루만에 대전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건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학교라는 국가 기관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법안 개정중인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해당 교원에 대해 직위 해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였다”며 “대전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시교육청이 이번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교감을 직위 해제하고 이달중 교감과 교장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단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교감과 기간제 교사라는 특수적인 상하관계, 연장자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전통적인 유교정서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여러 문제가 어우러졌다”며 “교육현장에서 벌어졌다 뿐이지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발표한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7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교원 성비위는 모두 27건으로, 피해자는 재직학생 13명(48%), 재직교원 6명 등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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