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의 주정차 단속권한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화재 발생때 소방차 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DB |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관이 소화전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는 주정차 부과·징수권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도 권한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관련 사항을 구청·군에 넘기는 번거로움 없이 소방관이 직접 단속부터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통해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3875건으로, 전년보다 1145건(59.4%)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 쪽에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고, 소방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선 현장 직원들도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 한 소방서 직원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구청에 관련 서류를 넘겨서 처리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 상황종료 후에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정차 단속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일선 소방서 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실효성 측면은 분명히 개선은 되겠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 출동 시에는 화재 진압이 우선이어서 우회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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