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징역형·선거출마 금지… 복권 나이가 무려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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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징역형·선거출마 금지… 복권 나이가 무려 83세?

  • 승인 2015-08-20 15:2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한명숙(71)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한명숙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하다.

한명숙 의원의 징역형 확정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한명숙 의원, 징역형이라니 충격”, “한명숙 의원, 돈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한명숙 의원,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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