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생의 이름과 진학학교의 명칭 또는 성적 등이 쓰인 홍보물을 광고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해야하고 목적 달성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학벌, 성적 중심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학원 지도점검 시 해당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나갈 계획”이며 “해당 광고 중 사실이 아닌 사항을 광고했을 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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