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첫 지급이 시행됐던 지난달 시스템 오류로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가 하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 이달 급여액에 모두 정산 반영한다. 또 지난달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조사관계로 7월 급여액을 8월분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조사가 완료돼 수급자로 책정되기까지 21일에서 34일이 소요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82만 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가구에 대해선 13만원~27만원(1~11인)의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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