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된데다 대전시교육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대전경찰청으로부터 대전지역 A초등학교 교감 B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19일 오전 B교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경호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성범죄에 관련된 사안은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직위해제할수 있어 (해당 교감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8월중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감 B씨는 기간제 교사인 C씨가 근무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14일 C교사에게 환송회 차원으로 저녁을 사주겠다고 연락해 저녁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모텔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여교사 C씨는 14일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지난 18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됐다.
시교육청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B교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법에 규정된 대로 파면이나 해임까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는 정부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이후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교원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바로 퇴직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건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시교육청은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 재발 방지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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