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연합뉴스 제공 |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서울 강서구의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친구인 팽모씨(45)를 시켜 송모씨(사망당시 6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건넸지만 요구한 바가 이뤄지지 않자 김 전 의원을 압박했고, 김 전 의원은 압력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식 의원의 사주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팽씨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보다 낮은 20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지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살인청부를 받은 팽씨는 "김형식은 '재력가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살해하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넣어 들고나오라'고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팽씨는 "김형식이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한 뒤 살해 뒤에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다독이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한편 김형식 의원의 무기징역 확정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김형식 의원, 결국 무기징역”, “김형식 의원, 벌을 지었으니 죄를 받아야지”, “김형식 의원, 다시봐도 끔찍한 사건”, “김형식 의원, 국회의원이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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