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등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주차장 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나눔주차장이 도심 곳곳에 조성되면 도심 환경개선과 함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시 출범이후 개발기대감으로 나눔주차장 참여가 주춤했던 것이 최근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며 주차장 조성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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