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될 듯…정개특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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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될 듯…정개특위 합의

예외지역 감안, 20일 최종 의결키로, 국민공천제 등 선거제도 논의는 계속 인터넷 실명 확인제 폐지 개정안 의결, 헌재 합헌 결정과 배치돼 논란 예고

  • 승인 2015-08-18 18:47
  • 신문게재 2015-08-19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회의원 수가 300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새누리당)과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회의 후 소위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각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논의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다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정 의원은 “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제시된 의원정수 범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구 분할원칙에 예외지역 적용 문제를 감안, 정개특위는 20일에 재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 가운데 의원정수를 유지키로 합의는 했으나 부칙 승계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야 간사가 부칙이 삭제될 경우, 299명으로 의원 정수가 정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 것.

현행법상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299명으로 하되,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한다는 부칙에 따라 300명인 상황이다.

또 특위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선거법 82조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으로 제한된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우성·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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