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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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각'

국가인권위, 5개 시설 형사고발 무자격보호자 동의에 강제입원… 설거지·청소 등 노동력 착취도

  • 승인 2015-08-18 18:19
  • 신문게재 2015-08-19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속보>=대전과 충남의 정신보건시설 최소 5곳에서 자격없는 보호자의 동의서로 환자와 이용자를 강제입원시킨 게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하고 시설장을 형사고발했다. <본보 7월 14일자 7면 등 보도>

정신보건시설 내 환자와 이용자 86%가 본인 동의 없이 강제입원 된 대전·충남에서 지자체 차원의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과 충남의 정신보건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을 1차 조사한 결과 모두 5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역 정신병원 4곳과 정신요양원 1곳에 대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결정했고, 사안이 심각한 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지역 A정신병원은 불면증으로 입원한 환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온몸을 결박한 후 주사제를 주입하는 인권침해가 이뤄졌고, B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간식을 더 주는 조건으로 설거지나 음식물쓰레기 배출, 청소 등의 치료와 무관한 잡일을 시켰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소홀히 처리해 입원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를 장기간 강제 입원시킨 병원이 잇달아 적발됐다.

지역의 또다른 C정신병원에서는 입원 대상자 동생의 동의만으로 환자를 수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 대전사무소의 조사 결과 해당 동생은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보건시설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친부모이거나 생계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가족만이 법적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동생은 강제입원시킬 형과 주소를 함께 쓰거나 생계를 지원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서 단지 형제라는 이유로 강제입원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입원시킨 것은 법을 위반한 인권침해가 된 것.

규모 있는 D정신병원은 강제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심의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제각각 필체로 제출해 병원 측이 임의로 서류를 만든 게 아닌지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대전·충남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이용자 중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보호 또는 행정·응급의 형태로 강제입원 된 비율은 85.9%로 전국 평균 73.5%를 웃돈다.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의 강제입원제도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인권침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도 없이 사람을 한 장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입원제도가 최소한의 절차라도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인권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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