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유제민)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오모(54)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부부싸움 중 오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오씨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유제민 판사는 “남편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피고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극히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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