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8일 보람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이 학교 신설 과정에 비리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한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상당한 행정력이 출범 초 급증한 학교대란 해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 및 감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민선 1기 당시 진행된 사안이지만, 어느 집단보다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했다.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3명은 견책, 1명은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설명했다. 표창 등 공적 부분이 일부 반영, 감봉 등 당초 수위보다 낮아진 상황과 함께 핵심 주도자에 징계대상 제외 사유도 덧붙였다.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하나 이미 정년 퇴직해 감사원 요구 징계대상서 제외된 점을 반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다시는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이 느낀 실망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 발생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중호 감사관에게 바통을 넘겼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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