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사건접수부터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270일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그 처리에 9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다.
또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칠 경우, 60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공정위가 의결서를 송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1년이상 지나서 경고 또는 종결처리하는 사건도 같은 기간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금사정이 열악해 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는 중소기업에게 공정위가 수년이 지나서 경고조치 내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 측은 “하도금법 특성상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신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중소기업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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