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지난 2003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대법원은 환경파괴로 인한 충북도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또다시 법의 준엄한 판결을 무시함은 물론, 충북도민들만 아니라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오염시킬 위험성이 농후한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장대온천 개발을 저지하고 충북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당과 정부, 청와대에 개발 저지를 강력 건의하고 범도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충북의 각 자치단체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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