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업무메뉴얼에서 최종합격자라 할지라도 부정행위자의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있고, 부당채용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원·광주교육청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실무편람에는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시행령 21조를 반영할 뿐 부정채용 적발 시 메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교육청의 대성학원 특별감사 계획에 대해서 “부정채용 연루 교사들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를 전액환수 하라”고 주장했다.
박고운 기자 highluc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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