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총무국장 자수에 이어 선거팀장까지 검거됨에 따라 권 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팀장 김모씨를 지난 12일 대전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4일 대전지법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씨는 도주 1년 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 도주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범죄사실과 관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던 것에 대해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선거팀장의 검거 시기가 먼저 자수한 총무국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총무국장의 처벌 수위를 지켜본 뒤 사실상 자수한 것 아니냐는 것.
앞서 선거팀장과 함께 도주했던 총무국장 임모씨는 도주 9개월 만인 지난 5월 자수하고 권 시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가 전화홍보원 79명에게 불법수당 4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고,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임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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