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18억원을 공동부담해야 하는 것을 놓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시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에 맞춰볼 때 설계용역이 끝나는 10월 중순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때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토지 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늦춰질 수 있다.
오는 12월 공사가 예정됐지만 지연될 경우 15개월의 공사기일을 감안할 때 죽동초 3월 개교를 확신할 수 없어 내년 입주하는 세대 학생들의 등교차질도 불가피하다.
발단은 지난해 8월 죽동지구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이 시교육청에 죽동초 설립과 관련해 74억 상당의 무상공급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전시에 징수된 부담금 64억400만원을 면제받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시교육청 학교용지 매입에 공동부담 해왔지만 건설사의 기부채납으로 64억400만원을 다시 건설사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없자 대전시는 시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토지매입비 18억원 중 공동 부담금 9억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자문변호사의 법적검토까지 거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해주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 의무는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 등 시행령에 따라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원래 64억원에서 9억원을 학교토지매입비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시교육청이 건설 3사로부터 74억원의 무상공급 제안을 받으면서 시는 64억원을 건설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9억원까지 시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는 법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든 교육부가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 3사와 시교육청은 74억원 무상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협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박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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