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9월 보상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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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9월 보상가 나온다

LH, 10월부터 협의보상… 불발시 수용절차

  • 승인 2015-08-17 18:19
  • 신문게재 2015-08-18 1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합뉴스 제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합뉴스 제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에 대한 보상 절차가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17일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진행된 감정평가사단의 평가가 마무리 단계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LH는 보상가 통보에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민들과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주들과 보상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며,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LH는 내년 초 착공이 목표인 만큼 보상계약을 체결한 지역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에도 보상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LH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보상계약체결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 관철 여부가 보상계약체결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LH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던 주민들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LH의 손을 들어주자, 기준시점을 2009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현재 지정된 곳이 아닌 아파트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과 도로를 7m에서 10m로 확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완충녹지를 도로로 변경후 교량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를 LH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해 착공시기 등이 더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LH가 얼마나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상선 둔곡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이고 대전시를 위해 LH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외부에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단지개발팀과 협의하고 있다”며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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