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점검은 개간사업 시행인가 후 준공된 총 45곳 농지에 대하여 농지외 타 용도 사용여부를 조사해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12곳에 대해서도 ▲개간지내 토사반출 ▲개간지 승인지역 경계 침범 ▲토사유출 등으로 의한 인근 농지 피해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세종=유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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