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의 암 발생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지난달 15일자로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대상 항목은 ▲병원급 이상 1인실, 유도 초음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투석치료, 혈액암, 환자의 수혈 등 특정 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 ▲응급 이송료와 식대 등입니다. 의원급은 1인실도 급여를 적용합니다. 임종 시 최대 3인간 병원급 이상 1인실도 포함됩니다.
Q. 완화의료 건강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얼마를 부담해야하나요?
A. 현재 신청대상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현재 60개 의료기관이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는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6개 기관입니다. 현재 입원치료 시 말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하루 평균 28~37만원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 하루 2만원 내외를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최근 말기 난소암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51일간 입원 후 임종했을 경우 300만원 이상이었던 본인부담금이 80만원 정도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23일 동안 입원했다가 임종을 맞은 말기암 환자가 전체 진료비 681만원 중 43여 만원만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Q. 일반 간병 서비스처럼 호스피스 서비스도 집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A. 앞으로는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장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달부터 충남대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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