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6일 대전과 충남·북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원 16곳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4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청호의 대전 동구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안내판 관리대장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있고, 보은에서는 식수원 강변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불법경작지가 넓은 면적으로 개발됐고, 충남 공주 유구에서도 식수원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보호구역 내 불법 경작지가 그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세종시 금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등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둔 11개 지자체 대부분이 오염행위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 더욱이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취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의 보령댐과 창동상수도 그리고 예산군의 덕산상수도 및 아산 아산제2 상수도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충남서부지역 8개 시군 47만명의 식수원인 보령댐 광역상수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환경부가 수질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되고 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못 하고 주변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행위 및 무허가 건축물처럼 먹는물 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관리되지 않고 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상수원 보호에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