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상수원 관리 부실…무허가 건축물·쓰레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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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상수원 관리 부실…무허가 건축물·쓰레기 대책은?

대청호 안내판 없이 무허가 건축물·쓰레기 방치 충남지역 보령댐·창동 등 취수원 4곳 대책 시급

  • 승인 2015-08-16 16:59
  • 신문게재 2015-08-17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청호·세종 금남·천안 병천처럼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금강유역 16개 상수원보호구역이 불법 경작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 방치되면서 지자체가 오염행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충남의 보령댐·창동·온양2·덕사 취수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6일 대전과 충남·북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원 16곳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24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청호의 대전 동구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안내판 관리대장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있고, 보은에서는 식수원 강변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다.

충북 영동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불법경작지가 넓은 면적으로 개발됐고, 충남 공주 유구에서도 식수원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보호구역 내 불법 경작지가 그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세종시 금남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등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둔 11개 지자체 대부분이 오염행위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 더욱이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취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의 보령댐과 창동상수도 그리고 예산군의 덕산상수도 및 아산 아산제2 상수도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충남서부지역 8개 시군 47만명의 식수원인 보령댐 광역상수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자체, 환경부가 수질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되고 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못 하고 주변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행위 및 무허가 건축물처럼 먹는물 오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관리되지 않고 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상수원 보호에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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