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대는 최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윤리교육과 부교수인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곧 개강하는 2학기 학부수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감액 등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K교대는 지난 달 사건이 발단됨에 따라 A교수를 학생들과 격리 조치, 대학원 강의중지 등 제재를 취한데 이어 사안이 중한 만큼 지난 13일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것.
K교대는 또 빠르면 이달 말께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신병처리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절차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초등 교사의 양성 요람인 교육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특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교육과 교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 교수는 “모텔에 온 여종업원을 그냥 돌려보냈다. 성매수는 하지 않았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교 측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징계위 소명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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