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30일 포유류 도축장 7곳에 도축 의뢰된 61농가의 돼지를 대상으로, 입고 시 운송차량 및 돼지의 분변오염 여부를 1차 확인하고, 도축 과정에서 위장 내용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을 통해 절식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7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시정명정 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30만~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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