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발생때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졌다./사진=연합DB |
이번 협약은 14일부터 시행되며,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협약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도의 헬기 공동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게 된다.
시·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통해 긴급출동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국 소방헬기 운항, 대기, 정비 현황과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 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해 헬기출동 공백 방지에 협력한다.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노력하고, 시·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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